•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 유흥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5.12 08:1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일부터 11일 사이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16명 발생

[광주=뉴시스] =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에서 유흥시설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광주에서는 지난 5일 상무지구 유흥주점 종사자(광주 2446번째 환자)가 확진된 이후 11일까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16명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며 진단검사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