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농어업인 안전보험 관한 법률' 개정
앞으로 보험 급여 압류 못해…전용계좌 도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어업인 안전 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과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이다. 그동안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었다.
또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 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사업자와 협의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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