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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주말 요금체계 바꾼다

등록 2021.12.04 11:05:28수정 2021.12.04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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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공휴일 전일 평일, 주말서 주중으로 편입

2만∼4만 원 요금 인하 효과로 이용률 향상 기대

경남 거창군 금원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 금원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거창군 소재 금원산자연휴양림 주말 요금체계를 대폭 개편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말요금 개편 주요 내용은 기존에 규정된 주말의 개념을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에서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의 전일만 주말로 규정하고, 금요일, 공휴일 전일 평일은 주중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말 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주중으로 편입되는 요일에 대해서는 2만∼4만 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주말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연휴양림 이용률이 주말 요일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19년 비수기 4개월 동안 이용률 통계분석 결과,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 전일은 이용률이 88.8%인데 비해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평일 이용률은 34.2%에 그쳤다.

이와 같이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평일 숙박 이용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한 ‘주말’이라는 개념 틀 안에 갇혀 동일한 주말 요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했고, 운영자 입장에는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에도 지극히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말 요금체계 개편은 전국 111개소 공립 자연휴양림 중 최초이며, 앞으로 휴양림 이용률 향상도 기대된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도민의 이용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도내 휴양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주중 하루 휴가만 내고도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선택제'를 도내 휴양림 5개소(금원산, 산청한방, 함양 대봉산, 용추, 산삼 자연휴양림) 10개 객실에 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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