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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동주택 위탁 관리업체 비위, 엄정 대응해야"

등록 2021.12.08 18:25:08수정 2021.12.08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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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구정 질의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사진=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021.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사진=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021.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 모 공공주택(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직원들의 보험료 부당청구 비위를 놓고, 감독 주체인 구청의 적극 대응과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은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광산구 A아파트 관리위탁업체가 2년 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1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입주민에 의해 드러났다"며 "외부 회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업체의 눈속임과 형식적인 감사,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입주민 대표자회의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원 및 감사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광산구는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관리 위탁업체 문제를 사적 계약 분쟁으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관리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위탁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 체결 후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끼워넣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용역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악화,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광산구가 주민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중 50% 이상이 관리업무가 위탁운영되고 있다"며 "업체의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고 관련 비위가 사라질 때까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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