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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긴급 상임위 소집

등록 2022.01.14 16:38:57수정 2022.01.14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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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진행 중…올해 들어 세 번쨰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14일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NSC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5일, 11일 발사에 이어 새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앞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SC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뤄진 5일과 11일 모두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 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를 지적하면서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합참이 한미 공조 하에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관성에 대해선 "기초적인 합참의 분석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가 있다"며 "분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당국에 앞서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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