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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입힌 부모…"남편만 구속"

등록 2022.04.27 22:06:34수정 2022.04.28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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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입힌 부모…"남편만 구속"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1개월 딸의 얼굴에 분유를 붓거나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부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30대·여)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춰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 등은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에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후 C양을 인근 종합병원을 찾으나,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삭제한 동영상을 복구해 C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은 부모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시설에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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