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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최대 1억 특례보증

등록 2022.05.17 0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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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12시간·온라인 18시간 교육실시

금융·재무에 창업·법률·세무·마케팅 등

[서울=뉴시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제주지역(19~20일)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기교육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협력해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대상은 재기지원이라는 교육 목적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됐거나 지역신보의 채무가 소각돼 재도약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은 총 30시간이다.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으로 대면교육 12시간과 각 업종별 온라인교육 18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등은 최대 1억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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