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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스토킹처벌법' 의정대상 수상

등록 2022.05.25 11:22:10수정 2022.05.25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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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05.25. (사진= 서범수 의원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05.25. (사진= 서범수 의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는 145개 의원실 26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 효과 및 비용’ 등 4개 평가기준으로 25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서 의원이 2020년 9월 24일 대표발의하고, 2021년 3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오늘 주신 ‘의정대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응원해주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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