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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2.06.28 0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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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대상 농기계는 동부·남부·서부·북부·화령분소 등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굴착기와 트랙터 등 1550여대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조인호 과장은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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