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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부처 플랫폼협의체 개최…"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록 2022.07.0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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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과기부·고용부·공정위 등이 참여

민간 자율기구서 자율규제 방안 구체화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첫 범부처 플랫폼협의체 개최…"민간 주도 자율규제"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 대해 사전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민간 규제 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방 차관을 비롯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데 인식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자율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과로 구분한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하에 자율 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 등을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자율 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 기존 자율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 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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