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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카페도 복지후생시설…건축물 용도변경 개선 추진

등록 2022.08.10 12:00:00수정 2022.08.10 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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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관련 부처 법령 개정 건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카페 설치하도록 추진

"근로환경 개선…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카페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규제개선에 나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또 다른 직원 복리후생시설인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반면 공장 내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복잡하다. 기존에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해야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카페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공장 내에서 카페나 매점이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이 부족한 복지와 각종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건의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건의가 수용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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