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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방식 협의 가능…'특별약정서' 제정·배포

등록 2022.08.12 14:00:00수정 2022.08.12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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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특별·연동계약서' 마련

어느 부처 양식 사용해도 모두 인정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었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와 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했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해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해도 무방하다.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와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뤄진다. 정부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은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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