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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자 최대 6000t 수매…사전약정으로 비축물량 확보

등록 2022.08.18 12:03:36수정 2022.08.18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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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농가, 지역 농협에서 사전약정 신청

가을감자 11월~내년 2월·시설감자 1~3월 매입

20㎏ 기준 가을감자 3.7만원·시설감자 5.4만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감자가 진열돼 있다. 2022.06.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감자가 진열돼 있다. 2022.06.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약정 방식으로 최대 6000t의 감자를 수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 감자와 시설 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하고 정부는 수급 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날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약정 시기는 가을 감자의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시설감자는 11월30일까지다. 매입 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 감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 감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다.

참여 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다. 다만 작년과 같은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장은 제외된다.

매입 기준가격은 작년 도매가격을 반영해 20㎏ 기준 가을 감자 3만7000원, 시설감자 5만4000원이다. 정부는 매입 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한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오르면 이를 반영해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높이고 비축 물량도 확보하면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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