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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찍어줘요"…선거법 위반 혐의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등록 2022.08.19 14:22:25수정 2022.08.19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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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장수=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수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장수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동생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대리투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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