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등록 2022.09.25 12:00:00수정 2022.09.25 12:0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일간 온라인 사전신청…'홀짝제'로 운영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4일부터 운영

조정한도 총 15억…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부실차주는 최대 80% 원금감면…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는 27~30일 4일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은 27일 오전 9시30분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된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조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이 불가하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실차주는 60~80% 원금감면… "신청 후 추심·강제경매 중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의 경우 조정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