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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증가…홍기원 "계약 갱신 거절 등 악용"

등록 2022.09.25 10:51:42수정 2022.09.25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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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분쟁 조정위 조정 사례 분석

손배 조정 3년 116건→340건→475건

계약 갱신, 종료 분쟁도 지난해 417건

임대차 분쟁 증가…홍기원 "계약 갱신 거절 등 악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도입 후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등 관련 분쟁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실거주 등 악용 경우가 늘었을 것이란 주장도 더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접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집계해도 475건으로 전년보다 더 증가했다.

홍 의원실은 임대차 2법 관련 분쟁이 늘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시도 사례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를 허위 거절한 임대인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다는 시선으로 보인다.

홍 의원실은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2021년 417건으로 늘었단 점도 지적했다. 올해는 269건인데, 연말까지 집계를 추정해보면 2021년 이상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보증금 증감, 차임 관련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51건인데, 이 역시 연말까지 반영 사례를 고려하면 2021년과 유사 수준 또는 웃돌 수 있다고 홍 의원실은 언급했다.

이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 조정 성립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 2021년 15.6%이었고 올해는 17.5%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4%, 2021년 16.9%, 올해 23.5%였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9.8%, 2021년 19.4%, 올해 24.8%였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단 방증"이라며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 보증금 중감·차입 관련 분쟁이 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적극 사용되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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