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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만 급급'…전북은행, 中企 대상 편법 '꺾기' 의심거래 여전

등록 2022.09.27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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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꺾기 의심거래 1만 7263건(1745억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은행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가 전북은행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총 92만 4143건(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20조 560억원)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의 최근 5년간 꺾기 의심거래는 1만 7263건(1745억원)이었고, 지난해 꺾기 의심거래가 3097건(427억원)으로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 31일부터 60일 사이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까지 겹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시 '꺾기'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사실상 은행권이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익 확대만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편법 행위를 종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 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1056억원을 시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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