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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4월1~17일만 적용, 왜?…하한액은 얼마[Q&A]

등록 2022.09.28 10:00:00수정 2022.09.28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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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1개당 평균 손실보상 금액 134만원

1분기 보상액 미확정시 2분기 신청 불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29일~10월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소개했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주요 특징은?

"보상규모는 64만9000개사에 약 8857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이다. 방역일수는 손실보상 대상 정부 방역조치가 4월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된다. 하한액을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해 손실을 보상한다.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

-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해 월별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월1∼17일)의 일평균 매출을 도출했다.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지난 4월 매출(과세인프라)에서 4월1~17일에 해당하는 비율 산출, 개별 사업체 4월 매출에 적용했다. 다만 해당 비율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한 점,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난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지난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이 가능하다.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과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인 경우 반드시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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