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아이티아이는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철회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계산 착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