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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 기업도 상장폐지 신중히…중기 회계부담 완화

등록 2022.09.30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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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가능 상폐 사유엔 기업에 기회 부여

규모 작은 기업은 회계 외부감사 의무 완화

신탁 재산에 자산관리 수요 높은 재산 추가

[서울=뉴시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앞으로는 실적이 악화된 기업일지라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현재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안건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방안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관련 위험값 합리화다.

먼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선,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일지라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 여부 결정을 유도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 주가미달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폐 요건은 삭제하는 등 상폐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도 논의됐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거래소를 통해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와 관련해선, 상장회사라고 해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감사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회계기준 질의회신,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신탁업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이 논의됐다. 또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금전·보험금 청구권 외 신탁재산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규율 정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 지원 등에 대한 안건도 나왔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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