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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출신 수사관…서울시 '동물학대수사팀' 아세요?

등록 2022.10.07 11:00:00수정 2022.10.07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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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

9월부터 동물보호법도 수사활동 돌입

"동물학대 행위시 최고 3년이하 징역"

[서울=뉴시스]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확인.(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확인.(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동물 학대 사건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해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산소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해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수법 역시 잔인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 받아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이 우선 배치됐다. 지방자치단체 내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은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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