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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OECD 3배…"세제 개선으로 퇴직연금 일시수령 줄여야"

등록 2022.11.27 15:00:00수정 2022.11.27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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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1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60대 노인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7.2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1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60대 노인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가운데, 노년기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의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수령' 유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자가 '연금수령'을 택할 경우 해외처럼 세제 혜택을 더 주면,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자가 늘며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2025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내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4.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OECD에서 제안하는 적정 소득대체율(70%)보다 크게 떨어지는 21.3%(2020년 기준)에 불과한 것도 한몫한다. 이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퇴직소금공제율은 50.3%지만, 실효과세율은 일시수령 시 4.4%며 연금수령 시 이보다 더 적은 1.2%로 추정된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중 4.3%(1만6984개)만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됐다.

오병국 연구위원은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은퇴 후 연금자산의 조기소진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을 증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위원은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은 미리 정해진 연금수급 가능 연령 이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여러 명목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가 59.5세가 되기 전 중도인출할 경우 한계세율 외에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덴마크는 가입자가 60세가 되기 전 중도인출할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호주, 스위스는 일시금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연금 수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조해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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