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록 2022.11.27 12:00:00수정 2022.11.27 12:2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혁신 로드맵 다섯 번째 과제로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심사업무 관련 사전협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의 신속·투명화를 위한 펀드심사시스템도 개편한다.

금감원은 27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세부 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관련 과제들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인허가 사전협의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키로 했다. 신청인은 스타트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수요가 증가 추세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시 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리뷰하고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펀드와 관련해서는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전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빠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전반의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도 만들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안내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과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검토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