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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재배 시 국유림 임대기간 20년제한 폐지

등록 2022.12.08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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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서 제출도 필요없어, 국유림 이용 규제개선해 시행

[대전=뉴시스] 재배중인 산양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재배중인 산양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던 임대기간의 제한기준이 폐지됐다.

또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다른 임산물 재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지속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도 폐지했다.

반면, 산림청은 산양삼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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