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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식] 2월말까지 군(軍)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등

등록 2023.01.27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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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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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신규 위촉 및 재위촉

경기 포천시는 각종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2023년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신규 위촉 및 재위촉 행사를 가졌다.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은 관내 위험 건축물 및 구조물(교량,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진단 및 조치방법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2023년 1월 26일부터 2년간 포천시 안전관리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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