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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동성 해소 지원"…'매출채권 팩토링' 실시

등록 2023.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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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 중진공 인수해 현금화

연쇄부도 방지…지원대상 확대·할인율 인하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해당 사업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다.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다.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의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필요 서류도 중진공이 데이터 스크래핑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신청·접수는 31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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