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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사칭하는 카톡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

등록 2023.04.03 16:58:39수정 2023.04.03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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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있다.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해당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된 채널은 은행의 신속한 조치로 현재 삭제돼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해당 사례들도 전 금융권에 전파했다.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우선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또 SNS에서 금융사 명칭을 사용해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공식 인증 채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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