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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만명 성매매 리스트' 수사 7명 입건하고 '끝'

등록 2016.03.17 16:07:50수정 2016.12.28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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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 등 113명 검거 브리핑'에서 한 취재기자가 성매매 알선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채팅 사이트와 앱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 등 총 113명(구속 6명, 불구속 10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6.03.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경찰이 22만여명의 성매수자의 정보가 담긴 '강남 성매매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강남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결과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입건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한 업주 5명, 운전자 3명, 채팅요원 56명, 성매매 여성 39명, 경찰관 3명 등 총 11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검거된 성매수남은 전체 22만여명 가운데 7명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22만여명의 성매매 고객명단이 담긴 엑셀파일 형태의 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성매매 고객 명단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매매 고객명단에 신빙성이 없다"며 성매수자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대신 추가로 확보한 수기장부 8권을 토대로 성매매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리스트는 작성연도가 명확하지 않고, 작성자가 다수며 관련 정보를 단편적으로 기재해 신빙성 부족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성매수자 정보는 수만건씩 거래되기 때문에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엑셀파일 형태의 성매매 리스트에는 성매수자들의 전화번호, 타고 온 차량과 번호, 성매매 여성의 이름 등 성매수자들의 특성이 비교적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반면, 경찰이 수사한 수기장부에는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이름만 써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자 7명은 올해 1월 성매매 행위를 한 남성들이다. 성매매 명단에 나온 인물 중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내용과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고만 설명했다.

 결국, 경찰의 이번 수사는 22만여명이라는 성매수자에 대한 정보로 7명을 검거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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