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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날 노동계 "5인 미만 제외 안돼…법 전면 개정해야"

등록 2022.01.27 12:27:16수정 2022.01.27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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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본부 동시 기자회견

5인 미만, 50인 미만 유예 등 독소조항 폐지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지만, 노동계는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 반발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제정 후 지난 1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정비하는 것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의 문턱이 닳도록 분주해진 기업"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법 시행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선 법이 모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다툼이 지속할 것으로 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며 "민주노총은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한 노동자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씨 어머니)도 "10만 입법 관리를 우리의 힘으로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졌지만 기회를 놓칠까봐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대도 일부 정치인은 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경영계는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이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조항도 넣어 가족을 잃은 정신없는 유족들이 더 이상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서도 법 적용의 맹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인 현장에 대해서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 위원장은 "한해 산재 사고사망자 9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70%가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죽고 있다"며 "70%의 건설노동자 중대재해에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위에 제정된 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처벌을 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붕괴 참사는 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며 "제정안의 통과 때 만큼이나 개정안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6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역 운동분부와 공동으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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