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85명 "강제동원 배상안, 반헌법적…철회해야"
고려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85명 성명서
정부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배상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박준구 세미나실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고려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들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허은 한국사학과 교수 등 고려대 교수 85명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진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일뿐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 기대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교수진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지역 군사동맹 확립의 수단과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외쳤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안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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