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양현석, 대법行
마약 수사 무마 위해 협박한 혐의 등
1심 "범죄사실 증명 안돼" 무죄 선고
2심 "협박은 무죄, 면담강요는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상고해 대법으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양 전 대표가 지난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8.25.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양 전 대표 등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돌연 양 전 대표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단 취지의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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