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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신설…유보통합 조직개편

등록 2024.06.05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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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19명 늘어…복지부 인력도 이동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보통합에 대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19명이 늘어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 등이다. 이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인력 33명이 교육부로 이동한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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