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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익신고 331만 건 접수…과징금 등 2900억 부과

등록 2021.07.06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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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마약법 위반 등 신고…공정거래법 신고 부과금 1천억 최다

권익위 "우수 운영기관 지원, 미흡기관 독려…제도 내실화"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1.20.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1.2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해 전국 511개 공공기관에 총 331만 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20만 건의 처리를 통해 총 2900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만 8441건이다. 전년 대비 18.5% 가량 증가한 수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2012년) 대비 8배 가량 늘어났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장애인편의법(7.8%), 자동차관리법(1.3%)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 신고(84.2%)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이익 분야(11.%), 환경 분야(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의 경우 ▲어린이 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위반 관련해 총 1만167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은 접수한 331만 여 건의 공익신고 가운데 총 320만 9095건을 처리했다. 이 중 72.1%(231만 5149건)는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한 부과 금액이 1046억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법의 경우 1건에 대한 과징금으로 408억원이 부과돼 단일 규모로 부과 액수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공익 신고 사례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생활용품에 은닉해 마약 밀수입) ▲의료기기법 위반(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상표법 위반(위조 상품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수산업법 위반(불법 고래 포획) 등이 접수됐다. 

포상금 지급 대표 사례로는 공공구매 입찰과 관련한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에게 2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당 발급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6000만원이 지급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수 운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독려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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