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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일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우주전담기구' 설치 가시화

등록 2024.01.07 16:33:25수정 2024.01.07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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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1소위·전체회의서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일괄 처리

"우주전담기구 가질 수 있는 근거 마련…우주항공 산업 부흥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여야가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오는 8일  열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열릴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박성중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드디어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드디어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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