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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서민 보호 방안 마련

등록 2024.06.03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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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역주택조합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서울=뉴시스]동작구청 전경. 2024.03.28.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작구청 전경. 2024.03.28.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관리준칙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때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 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구는 대상 토지 여건과 모집 주체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 권익 증진 방안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구는 사업주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구는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 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와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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