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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참여사 모집

등록 2024.05.31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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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이자차액 보전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도 ‘여성 친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성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현판 제공과 함께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을 게시하며,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가점,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일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지점 및 지부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 비율은 동일하다.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추진하거나,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마련한 기업 등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 공고(게재일 6월3일)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e-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2차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내 처음으로 추진한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높은 공정성 확보와 함께 혜택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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