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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 정부예산 5% 의무 편성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록 2024.12.22 15:34:24수정 2024.12.22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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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R&D 사업에 편성

R&D에 정부예산 5% 의무 편성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 일 밝혔다 .

개정안은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 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고만 돼 있던 예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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