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 '24일까지 특검 공포' 압박에 "헌법·국가 미래 기준 결정"
"폭넓게 듣고 숙고해 결정"…시점은 언급 안해
박찬대 "24일까지 안되면 즉시 韓 대행 탄핵"
권성동 "특검 추천권 야당 독점, 명백히 위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압박하며 탄핵소추를 시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기존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 역시 31일이나 24일 등 특정 시점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2개 특검법에 대해 내년 1월1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을 채우는 것을 '고의 지연'이라고 보고 가장 가까운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복 수사 과열'을 언급하며 "야당은 여기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인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를 거쳐 이번이 네번째 판단이고,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첫 심의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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