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에 경고현수막도' 원주시, 불법 야시장 강력 대응
바가지 요금 근절, 지역상권 보호 위해 대응
댄싱공연장 인근 불법 야시장 행위가 계속되자 중단할 것을 알리는 원주시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기로 했다.
4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대한생활체육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장 인근에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야시장 등 불법 상행위가 열리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 중단 등을 알리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7시에는 불법 야시장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 등 영업행위 중단을 조치했으나 자가발전·급수차 등을 동원해 계속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는 축제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상인들을 계도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바가지 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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