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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77명에 53억여원 편취 40대 '대구판 빌라왕', 재판행

등록 2023.04.04 10:17:13수정 2023.04.04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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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4일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지역 빌라 건물 6채를 순차로 매수(무자본 갭투자)하며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력으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로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축한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하는 등 피해를 양산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한 대구지검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협력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판례, 사례 등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 피해자를 위해 최근 서울, 인천에 개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LH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적 안내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다"며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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