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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추돌사고로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등록 2024.06.29 17:50:54수정 2024.06.29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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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굴삭기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굴삭기의 뒷부분을 충격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B(4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80㎞의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 이를 피하고자 택시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했으나 결국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승객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34분께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과실 정도가 큰 사망사고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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