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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평균 0.04%↓

등록 2024.04.28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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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0일 관내 개별주택 2만6616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결정 가격은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04% 하락(전년도 3.73%↓)했다. 이는 전년 수준의 현실화율 유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가격열람 및 확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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