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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울주군, 덕신 회야강변 벚꽃길 야간 경관조명 점등 등

등록 2024.04.10 1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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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온산읍 덕신리 회야강변 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04.10. (사진= 울주군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온산읍 덕신리 회야강변 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04.10. (사진= 울주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온산읍 덕신리 회야강변 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10일 밝혔다.

덕신리 회야강변 벚꽃길은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 수려한 벚꽃나무 군락이 조성된 숨은 벚꽃 명소다. 만개한 벚꽃과 고즈넉한 강가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고 있다.

울주군은 회야강변 벚꽃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해 지난달 설치를 마쳤다.

총사업비 3억6500만원을 들여 오산교부터 덕신대교까지 1.1㎞ 구간을 따라 RGB 투광등 244개가 설치됐다.

야간 경관조명은 일몰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며, 벚꽃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봄비가 내린 뒤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연출돼 벚꽃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울주군,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접수

울산 울주군은 다음달 8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세율 0.25%)와 토지분 재산세(세율 0.2%)를 적용받는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신청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및 실제 거주 현황 사진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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