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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등록 2024.12.27 15:17:04수정 2024.12.27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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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로 경영부담 심해질 것"

"기업, 통상임금 대책마련 고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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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담당자들은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혜영 변호사는 "고정성 요건이 이번 판결로 폐기돼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항목들의 통상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대가로 지급하도록 한 정기상여금 등 임금항목은 재직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시점의 실제 근로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복잡한 임금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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