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방역 취약층 지원 조례 결실 맺는다
울산지역 처음 추진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서 원안 가결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는 처음으로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방지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역 지원 내용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청소년 가장 세대 등을 방역 취약계층으로 명시했다.
이들 방역취약세대가 동 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에 방문방역을 신청하면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 해당 세대를 찾아 방역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까지 방역사업은 하수구나 공원 등 방역취약지나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이 이뤄진 반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 행정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위생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다”며 “하절기를 앞두고 마련된 방역 지원 근거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중구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3개반 28명의 방역인력을 투입, 하수구와 공원·도심숲, 공중화장실, 복개천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