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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자동차보험 '이것' 달라진다

등록 2022.12.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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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중복가입자, 단체 중지 시 보험료 환급

개인 중지 시 추후 기존 상품으로 재개 가능

교통사고경상환자, 치료4주부턴 진단서 내야

치료비 중 대인Ⅰ초과…과실만큼 운전자 부담

내년 실손·자동차보험 '이것' 달라진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줘야 한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

연금계좌 혜택도 확대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높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자손·자상에 가입한 경우엔 해당 보험사가 부담한다. 기존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달부턴 보험사가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하는 식이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4주 초과)를 받을 경우,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다면, 앞으론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을 일부 개선, 가능한 수리유형을 확대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 보상 항목에 '견인비용'을 신설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가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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