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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다음주 초 신용사면 협약…최대 290만명 신용점수 상승

등록 2024.01.11 18:10:56수정 2024.01.11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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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이 신속한 이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민당정협의회 결과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당정협의회 결과 금융당국은 ▲연체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 강화 등 3가지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금융권 협약을 체결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그해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금융사 간에 공유·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억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키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께 전 금융권 협약을 체결해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사(CB) 등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290만명 가운데 250만명은 이미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했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무를 전액상환하더라도 과거 연체 사실은 일정 기간 금융사 간에 공유돼 신용점수 하락, 대출·카드발급 거절, 고금리 대출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290만명의 연체채무 전액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고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신복위를 통한 직접 채무조정은 통신채무는 핸드폰 할부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통신사와 소액결제사도 신복위 협약에 가입시켜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할 방침이다. 통신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 가운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감면폭을 50~7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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