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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로 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4.09.01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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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년 만에 허위 신고 들통…구속영장 발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관용차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지인 B(5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경북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 등을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7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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