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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단절자 車보험료 내려간다

등록 2024.04.02 12:00:51수정 2024.04.02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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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단절자, 재가입시 無사고자는 할인, 多사고자는 할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서울=뉴시스]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와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 따라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도 적용돼 운전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할인·할증 등급은 총 29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인데 현행 제도는 3년을 경과해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보험료가 30만원에 불과했던 29등급 운전자나 기존 보험료가 200만원이나 됐던 1등급 운전자나 모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 재가입한다면 똑같이 11등급에 해당하는 82만8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다(多)사고자 등 고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경력이 3년을 초과해 단절된 운전자 중 15~29등급에 해당하는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29등급 운전자라면 재가입시 26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 중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12~14등급은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11등급을, 9~10등급은 다사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에 따라 15~29등급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단절 3년 초과자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최저 11만6000원에서 최대 48만1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들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22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경력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를 제대로 할인받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고 있다.

이때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을 한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길 원할 경우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운전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조정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키로 했다. 소급적용은 제도개선으로 유리한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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