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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연장 횟수에 예외 적용…사업성 평가안 확정

등록 2024.06.10 11:11:18수정 2024.06.10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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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2023.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엄정해진 사업성 평가기준을 확정해 금융권에 전달함에 따라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이달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다음달 초까지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확정해 지난 5일 금융권에 통보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통해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악화우려 단계를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우려'의 2개 등급으로 나눈 것인데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평가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수익성, 시행사·시공사 구조조정, 수익성, 공정률, 분양률, 여신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경공매 유찰 횟수 등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며 평가기준에서 2개 이상 요건이 해당될 경우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최종 평가기준에서 사업성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률적이라는 건설업계 등의 우려를 반영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여신 만기연장 횟수의 경우 당초 3회 연장시 유의, 4회 이상 연장시 부실우려 기준에 해당토록 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F 대출 만기연장을 3개월 단위로 짧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인허가 취득 및 본PF 전환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토록 했으며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시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했다.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미진하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줄 수 있는 본PF 사업장의 공정률 평가기준도 유의 등급은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시 20%포인트 하회'로, 부실우려 등급은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시 25%포인트 하회'로 경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완했다.

금융회사들은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달부터 순차적인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평가가 이뤄지는데 전체 사업장의 20~25% 가량이 이에 해당될 전망으로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도 대부분 여기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평가결과를 점검하면서 8월부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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